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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소득 외 부업 수입이 있는 직장인
    • 프리랜서·유튜버·작가 등
    •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강연료, 사례비 등)이 연 300만 원 초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 복식부기 의무자

     

    주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 또는 법적으로 장부 작성이 의무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S 유형: 대규모 사업자.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서 필요
    • A 유형: 세무사 외부 조정 후 신고
    • B 유형: 본인이 직접 장부 작성 후 신고
    • C 유형: 장부 작성 의무자이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

     

    2.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간단한 장부만 작성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D 유형: 매출이 다소 큰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E 유형: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 소규모 사업자
    • G 유형: 아주 소규모 사업자로 간편 신고 가능

     

    3. 기타 신고 유형

     

    특수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I 유형: 지출 대비 소득이 낮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 검증 위험 있음
    • V 유형: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 T 유형: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또는 기타 비사업소득 보유자

     

    📌 TIP: 나의 신고 유형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신고유형이 안내됩니다. 신고 전 유형을 꼭 확인하고, 이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가장 좋은 절세 전략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진 신고서 서비스를 제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절세와 신용 관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FAQ

     

    Q.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2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또는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모의계산' 또는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등이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는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A. 프리랜서는 지급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내역을 바탕으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므로 매년 5월 안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A.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확한 공제자료 입력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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